트러스트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뉴스

연예

‘102일 무단결근’ 위너 송민호, 첫 공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기회 주어진다면 의무 다할 것”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 무단이탈 혐의
– 21일 열린 첫 공판서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송민호 “건강 회복해 재복무 기회 주어지면 성실히 마칠 것” 선처 호소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3)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2일 무단결근' 위너 송민호, 첫 공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위너 SNS
▲’102일 무단결근’ 위너 송민호, 첫 공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YG엔터테인먼트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 선 송민호는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싶다”며 “병력이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 역시 송민호의 병력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양형 사유로 고려해 줄 것을 호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무단이탈 일수는 전역이 다가올수록 늘어나 2023년 3~5월에는 하루에 불과했으나,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에는 14일에 달했다.

▲'102일 무단결근' 위너 송민호, 첫 공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YG엔터테인먼트
▲’102일 무단결근’ 위너 송민호, 첫 공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YG엔터테인먼트

특히 이 과정에서 복무 관리자 A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결근을 통보하면 A씨가 이를 승인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파악했다. 또한 A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지 한 달 만에 송민호도 같은 시설로 이동한 정황도 드러났다.

송민호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23년 3월 대체 복무를 시작해 2024년 12월 소집해제됐다. 그러나 이후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지며 병무청의 수사 의뢰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수사 당국은 CCTV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GPS 내역 확인 등을 통해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고, 지난해 12월 송민호와 관리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일각에서는 송민호의 재입대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현행 병역법상 이는 불가능하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할 경우 이탈 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일 이상 무단이탈 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송민호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trustnews@daum.net

답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