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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 명 개인정보 중국 유출”… 애플, 개인정보위서 회피성 답변 논란

– 애플, 국내 이용자 4,000만 명 개인정보 알리페이에 제공해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위 조사서 애플 대리인 “정확히 모른다”며 회피성 답변 반복
–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해외 기업에도 동일한 규제 적용해야”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애플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회의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팀 쿡(사진=애플)

개인정보위가 25일 공개한 지난달 제1~2회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 대리인은 국내 이용자의 동의 없이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사실에 대한 질의에 “정확히 모르겠다”거나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회피성 답변을 반복했다.

애플이 제공한 NSF(Non Sufficient Funds) 점수는 자사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 결제를 묶어 일괄 청구할 때 고객의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애플은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면서도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 과징금 24억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애플 대리인은 “담당자가 퇴사해서 이메일을 찾지 못했다”, “본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개인정보위 위원들이 “다른 국가에서도 애플의 NSF 점수를 활용했는지”를 묻자, 애플 측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한 위원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 과연 피심인(심사를 받는 기업)으로서 적절한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책임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애플(사진=애플)

이에 대해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개인정보 문제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해외 기업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를 받은 한 국내 IT 기업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수준이나 조사 협조 태도에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차이가 크다”며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trust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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