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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억 원 소송 시작”…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첫 변론 진행

– 어도어 손배소 첫 변론, 431억 원 청구 규모
– 탬퍼링 여부 쟁점 속 기일변경 신청 불발
– 다니엘 측 장기화 주장에 반박 의견 제시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해린·혜인)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43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에 들어간다.

▲前 NewJeans 다니엘(사진=어도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4일 오후 3시 10분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민 전 대표는 현재 오케이 레코즈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은 이날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제기한 사건이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가족이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으며, 전속계약 위반과 위약벌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 가족 1인, 민 전 대표에게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을 뜻하는 이른바 ‘탬퍼링’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양측은 소송 지연 여부를 두고 맞섰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피고 범위를 넓히고 기일 연장을 신청하며 소송을 늦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니엘 측은 당시 “원고가 이 사건을 길게 끌고 가려는 의도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 같다.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가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다니엘 측은 소송 장기화가 활동에 미칠 영향도 언급했다. 다니엘 측은 “다니엘 입장에서는, 다니엘은 아이돌이다. 소송이 장기화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소송이 장기화되면 아이돌로 가장 빛나는 시간을 잃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가 다니엘만이 아니라 직접 관련이 없는 어머니 등까지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前 NewJeans 다니엘(사진=어도어)

어도어 측은 이번 사건이 손해배상과 위약벌 청구 소송이라며 활동 문제와 별개라고 맞섰다. 어도어 측은 “피고의 연예 활동이 좌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연예 활동은 본인이 결정해서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활동이 늦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의 복귀 의사 표명 뒤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활동 재개 시 어도어 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증인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어도어 측은 “쟁점이 많다”며 “위반 행위들이 많아서 관련한 증인을 추려야 할 입장이다.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 전부 부인하고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증인이 필요한지, 신청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하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 변화도 있었다. 어도어 측을 대리해 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 5명은 지난달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고, 어도어는 최근 법무법인 리한을 새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 8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합의 가능성도 변론준비기일에서 언급됐다. 어도어 측은 “우린 아예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고, 다니엘 측은 “원고 측이 계약 해지를 하면서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냈는데 합의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다”고 답했다. 어도어 측은 소송 진행 중 조정이나 합의를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다니엘과의 문제는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前 NewJeans 다니엘(사진=어도어)

다니엘 측은 다른 멤버들과의 차이를 다시 짚었다. 다니엘 측은 “피고는 전속계약 해지 사건 이후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원고가 다른 멤버들과 달리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이 진행된 거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조정 가능성을 재차 묻자 다니엘 측은 검토 뒤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밝히겠다고 했다.

그룹 뉴진스는 전속계약 분쟁 이후 멤버별 복귀 상황이 갈렸다. 어도어는 지난해 말 해린과 혜인에 이어 하니가 복귀를 확정했다고 밝혔고, 민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5인은 2024년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1심 승소로 받을 풋옵션 대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하이브는 판결 가집행을 막기 위한 292억 5,000만 원의 보증 공탁금을 납부하며 소송 절차를 이어갔다.

reivianjeon@trus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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