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탬퍼링은 타협 대상 아니다”… 연매협 상벌위, 민희진·뉴진스 분쟁 ‘원칙 대응’ 촉구
– 민희진·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대한 상벌위 요구 정리
– 기자회견·해외 접촉 관련 해명과 책임 논의
– K팝 계약 분쟁과 소송 배경으로 향후 절차 주목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해린·혜인) 를 둘러싼 탬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과 관련해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의 행위 규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상벌위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분쟁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근간과 신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자 “매니지먼트 업계의 산업적 기반을 흔드는 비관행적 행태”로 규정했다.
상벌위는 지난달 23일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보도한 민 대표의 뉴진스 2024년 11월 28일 ‘계약 해지 선언’ 기자회견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하고 현장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사실일 경우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선량한 풍속과 발전을 저해하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자 전형적인 탬퍼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전 대표가 배후에서 아티스트들의 계약 해지에 개입하고 절차 전반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고질적인 불법적 부정행위로 평가되는 탬퍼링 문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상벌위는 민 대표가 일본 레이싱계 인사 고 카즈미치를 만나는 과정에 뉴진스를 동원했다는 의혹과, 홍콩 ‘콤플렉스 차이나’ 최고경영자(CEO)와 지분 인수 및 향후 창작 활동 재개를 논의했다는 보도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속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해외 자본 및 인사와 논의를 진행한 ‘뉴진스 대표자들’이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벌위는 “민 대표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하며, 아티스트의 인격권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히며, 탬퍼링과 같은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차원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을 개인적 갈등이나 금전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상벌위는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 이미지 관리를 이유로 분쟁을 미완의 상태로 덮을 경우, K팝 산업 전반의 계약 질서와 신뢰가 흔들리고 새로운 시도와 투자·도전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상벌위는 업계 선도 기업인 하이브를 향해서도 원칙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상벌위는 하이브가 타협이 아닌 원칙 확립의 길을 선택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질서 재정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K컬처 리딩 기업으로서 이번 분쟁을 계기로 K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신뢰와 구조를 다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상벌위는 이번 분쟁에 대한 대응을 두고 “법리 해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 통념상의 기본 관례와 업계 질서 유지 차원에서 사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탬퍼링과 같은 구시대적 악습은 반드시 정리돼야 하며, 이를 시도한 당사자가 있을 경우 업계에서 퇴출되는 수준의 중대한 위반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상벌위는 “대중문화예술 종사자들이 건전한 신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뉴진스 탬퍼링 의혹은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K팝 문화산업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사법기관의 명확한 사실 확인과 판단을 통해 논란이 정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매협 특별기구인 상벌위는 2009년 설립된 업계 유일의 분쟁 조정 기구로, 전속계약 분쟁 조정과 자정 시스템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질서 유지를 목표로 운영해 왔다.
한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는 민 대표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등을 상대로 뉴진스 활동 중단 등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약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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