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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판결 후 항소까지”… 돌고래유괴단, 가집행 막기 위해 법원에 12억 공탁

– 돌고래유괴단, 12억 공탁으로 가집행 정지 대응
– 뉴진스 영상 소유권·표현 논란으로 갈등 지속
– 항소장 제출로 소송 2심 돌입, 법적 공방 본격화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해린·혜인)의 뮤직비디오 게시와 관련해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12억 원을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돌고래유괴단 대표 신우석(사진=신우석 인스타그램)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 12억 원을 납부했다. 이는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 절차를 정지하기 위한 조치다. 돌고래유괴단은 앞서 20일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해당 금액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집행’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승소한 측이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반면 패소한 측은 가집행에 대응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통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한다. 이번 사례처럼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제출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해당 소송은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는 디렉터스컷 무단 게재를 문제 삼아 2023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신 감독은 이후 “어도어 측에서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혔고, 자신이 운영하던 ‘반희수 채널’에 있던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을 자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에 대해서만 게시 중단을 요청했으며, 나머지 콘텐츠에 대해서는 삭제나 업로드 제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어도어는 “회사가 소유한 콘텐츠를 무단 게시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 측이 밝힌 입장문에서 ‘무단 공개’라는 표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1억 원 청구는 기각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10억 원만을 인정했다.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돌고래유괴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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