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 깊이 감사”… 어도어, 뉴진스 복귀 의지 또 다시 밝혀
– 어도어, 고법 항고 기각 직후 법원 판단에 감사 입장 밝혀
– 법원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기획사 지위 재확정
– 어도어 “3주년 맞은 뉴진스, 도약 기회 되길” 재합류 희망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의 독자 활동 관련 가처분 항고가 기각된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18일 공식 채널을 통해 “어제 법원으로부터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받았다”며 이번 판결이 팀의 본래 자리 복귀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황병하·정종관·이균용 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에서 법원이 인정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는 유지됐고,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인 광고·방송·공연 등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 훼손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선언한 데서 시작됐다.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은 해지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이를 인용했다. 이후 뉴진스 측이 이의신청과 항고를 연이어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법적 판단은 어도어 측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이어졌다.
어도어는 이번 판결 직후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이름 아래 활동을 재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밝히며, 그룹과 멤버를 향한 지원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그간 줄곧 뉴진스와의 동행을 희망해왔다”며, 팀 존속에 대한 내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을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일부 받아들여, 멤버들이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 원, 최대 50억 원의 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어도어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도어입니다.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reivianje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