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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로 몰린 독립 행보”… 뉴진스, 항고 기각으로 독자 행보 좌절

–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으로 전면 패소
– 어도어와 전속계약 관계 인정, 모든 활동 사전 승인 의무화
– 전속계약 유효 소송 3차 변론 7월 24일 예정, 법원 합의 권유도 무산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두고 진행 중인 법적 공방에서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고등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뉴진스는 당분간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모든 연예 활동이 제한된다.

▲뉴진스(사진=온라인커뮤니티)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정종관·이균용)는 17일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이후, 뉴진스 측이 낸 이의신청과 항고가 모두 기각된 결과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와 전속계약 관계에 있는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하며,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작사, 작곡, 연주, 가창을 포함한 음악 활동은 물론 방송 출연, 광고 계약, 행사 등 상업적 활동 전반이 금지됐다.

이번 판결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연장선이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과 하이브의 간섭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2024년 11월 29일부터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고, 이후 뉴진스는 이의신청과 항고를 잇달아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대표 해임에 따른 프로듀싱 공백 ▲하이브의 언론 대응으로 인한 부정 여론 형성 ▲아일릿의 콘셉트 표절 의혹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하니가 하이브 타 레이블 소속 매니저로부터 들었다는 “무시해” 발언 등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활동할 경우 멤버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뉴진스가 다섯 명이 함께 활동할 경우 1회당 50억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은 오는 7월 24일 제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앞선 두 번째 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는 이미 파탄났고,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어도어로의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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