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매니저 A씨, 어도어 상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무혐의로 종결”
– 뉴진스 매니저 “불법 감금당했다” 주장… 고용노동부 ‘혐의 없음’ 결론
– 뉴진스 사태 관련 고용부 조사, “직장 내 괴롭힘 혐의점 찾을 수 없어”
– 뉴진스 팬이 제기한 하니 직장 내 괴롭힘 민원도 ‘종결 처리’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뉴진스 전 매니저 A씨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신고했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 종결(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진정인의 주장만으로 강압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A씨는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어도어를 배제한 채 광고주와의 협의를 진행해왔던 인물이다. 어도어는 이를 해사 행위로 보고 감사를 진행했으며, 이에 반발한 A씨는 자신이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 김 대표를 신고했다.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어도어가 업무 협의를 빙자해 자신을 3시간가량 불법 감금하고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A씨가 뉴진스 멤버들과 브랜드 간의 계약 체결을 회사 없이 진행하려 했다”며 “A씨 본인도 해당 사실을 인정했고, 이는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사안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법 감금이나 강압적 행위는 없었으며, 회사 자산인 노트북 반환과 소명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는 어도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 어도어가 A씨에게 가한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 외에도 뉴진스 사태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여러 건 제기됐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의 공모자로 지목한 L 전 부대표 역시 하이브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나,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팬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했지만, 해당 민원도 종결 처리됐다. 고용노동부는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매니지먼트 관계는 대등한 계약 당사자 간의 협력 관계에 불과해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최근 팀명을 ‘NJZ’로 변경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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