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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왕복 112만 8,000원 부담”… 국제선 유류할증료 사상 최고치 기록

– 대한항공·아시아나, 유류할증료 33단계 첫 적용
– 도쿄·뉴욕 노선 유류할증료 줄줄이 인상
– 제주항공·진에어도 올려 수익성 부담 확대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5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33단계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

▲A380(사진=대한항공)

지난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5월 발권분 국제선 항공권에 33단계 유류할증료를 반영한다. 중동 전쟁으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소비자 부담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불어났다.

대한항공 기준 인천~도쿄 노선의 편도 유류할증료는 중동 전쟁 이전인 3월 2만 1,000원에서 5월 10만 2,000원으로 두 달 새 5배 가까이 올랐다. 노선 가운데 가장 장거리인 인천~뉴욕 구간도 편도 기준 3월 9만 9,000원에서 56만 4,000원으로 470% 뛰었다.

실제 발권 부담은 더 크다. 대한항공으로 인천~뉴욕 노선 티켓을 발권하면 3월에는 왕복 19만 8,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내면 됐지만, 5월에는 112만 8,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매달 변동한다.

▲아시아나항공 A380(사진=아시아나항공)

부과 기준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MOPS)이다. 통상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MOPS가 국제선 기준 1갤런(3.785ℓ)당 150센트 이상이면 가격에 따라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고,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5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된 올해 3월 16일~4월 15일 MOPS는 511.2센트로 최대 기준치인 33단계 적용 구간인 갤런당 470센트를 넘겼다. 2016년 현행 체계 도입 이후 33단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형항공사뿐 아니라 저비용항공사(LCC)들도 5월 유류할증료 인상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52달러(7만 7,000원)~126달러(18만 6,000원)로 책정했다고 공지했는데, 4월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진에어도 노선별 인상 폭을 키웠다. 운항거리 1~599마일인 인천~후쿠오카·오사카·칭다오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4월 25달러(3만 6,994원)에서 5월 42달러(6만 2,151원)로 68% 오른다. 운항거리 600~1,199마일인 인천~도쿄·오키나와·나고야·삿포로·타이베이·타이중 노선은 이달 35달러(5만 1,803원)에서 다음달 66달러(9만 7,886원)로 88% 뛴다. 에어부산도 5월 유류할증료를 최대 84% 올린다. 이달 29달러~70달러 수준이던 에어부산 유류할증료는 다음달 52달러~126달러로 두 배 가까이 치솟는다.

▲보잉737 MAX(사진=제주항공)

항공유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항공사 부담도 함께 커졌다. 통상 항공 운임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미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된 시점에서는 항공유 가격이 더 오르더라도 그 인상분을 고객에게 더 넘길 수 없고,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떠안아야 한다.

유류할증료 상한선에 도달한 뒤 유가가 추가 상승하면 수익성 악화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항공권 가격 부담이 늘었지만 이미 유류할증료 최대 기준치가 적용된 상황에서 항공유 가격이 더 오르면 항공사 부담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내부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지만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ivianjeon@trus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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