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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대 손배전 본격화”…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상대 첫 손배소 시작

– 어도어 손배소 첫 절차, 26일 서울중앙지법 진행
– 청구액 430억9천여만 원 규모로 본격 공방 돌입
– 민희진 포함 다니엘 가족 1명도 피고로 적시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해린·혜인)의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절차가 26일 열린다.

▲前 NewJeans 다니엘(사진=어도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과 심리에 앞서 재판부와 당사자가 만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의 청구액은 약 430억 9,000여만 원이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어도어는 당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명과 민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다니엘에게는 위약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다니엘 가족 1명과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금은 1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소송의 배경에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일방 주장만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같은 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지난해 10월 30일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전속계약 유효 판결이 나온 뒤 멤버들의 복귀 여부도 갈렸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에 이어 하니의 복귀가 확정됐다고 밝혔고,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두고 협의 중이거나 복귀를 두고 대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다니엘은 더 이상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이후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됐다.

▲민희진(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이번 사건을 맡은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식 분쟁도 맡았던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고, 민 전 대표가 행사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약 255억 원 또는 약 25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뉴진스 탬퍼링 의혹 자체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실제 탬퍼링을 기획한 주체로 뉴진스 멤버 한 명의 큰아버지 A씨와 자본시장 교란 세력을 지목했고, 자본시장 교란 세력으로는 박정규 다보링크 회장 등을 언급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를 상대로 승소한 풋옵션 대금 256억 원을 받지 않겠다며 뉴진스와 자신을 포함한 관련인에 대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라고 제안했지만, 어도어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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