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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고양 공연 암표 정조준”… 문체부, 방탄소년단 공연 암표 105매 수사 의뢰

– 문체부, 방탄소년단 공연 암표 수사 의뢰 착수
– 고액 암표 의심 4건 105매 확인
– 추가 예매 앞두고 QR·신분증 확인 강화

[트러스트=전우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RM·진·슈가·제이홉·지민·뷔·정국) 광화문·고양 공연과 관련해 고액 암표 판매가 의심되는 4건, 105매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탄소년단 더 시티 아리랑(사진=빅히트 뮤직)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민관협의체 출범 이후 처음 나온 후속 대응이다. 문체부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집중 점검한 결과, 1인 1매와 양도 불가 예매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판매 게시글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동일 회차 티켓을 여러 장 확보한 뒤 고액 웃돈을 붙여 판매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4건, 105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문체부가 예매 개시일인 1월 23일 이후 누적 기준으로 확인한 암표 판매 게시글상 티켓은 중복 포함 1,868장이다. 공연별로는 고양 공연이 1,853장, 광화문 공연이 15장으로 집계됐다.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1,413장, 티켓베이 455장이었다. 문체부는 같은 판매자가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하나의 게시글에 서로 다른 구역의 티켓 여러 장을 함께 올린 사례도 있어 일부 중복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암표를 구매해도 실제 관람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광화문 공연 입장 과정에서 모바일 정보무늬(QR코드)를 사용하고, 캡처본 사용을 막으며, 최초 스캔 이후 재발급과 재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장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입장 단계에서 지정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 뒤 훼손 시 다시 붙이기 어려운 팔찌를 착용하고, 이동 과정마다 팔찌 확인을 실시한다. 입장 뒤에도 무작위 본인 확인을 진행하며, 적발되면 퇴장 조치를 한다.

온라인 거래 단속도 병행한다. 주최 측은 게시글 모니터링을 통해 예매 정책 위반 거래를 적발하면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에 실패한 경우 취소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암표를 구매할 경우 비싼 값을 치르고도 입장하지 못할 수 있고, 판매자 잠적 등 사기 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고 설명했다.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 중이다. 문체부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사업자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를 새로 담았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2월 27일 공포됐고,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예매를 앞둔 만큼 단속 강도도 높인다. 문체부는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추가 예매가 12일 오후 8시 예정돼 있어 전후로 암표 판매 게시글과 사기 시도가 늘 수 있다고 보고, 주최 측과 예매처, 플랫폼에 위반 게시물 삭제와 현장 본인 확인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매크로 이용 부당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 내 암표 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암표는 건전한 공연 시장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대중문화에 대한 팬들의 순수한 애정을 악용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암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이어가 공정한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woo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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