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논란”…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유족, MBC 손해배상 소송
– 오요안나씨 휴대전화에서 괴롭힘 정황 담긴 메모·녹음 파일 발견
– 오요안나씨 유족,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 MBC “유족 요청 시 조사 착수” vs 정치권 “즉각 진상조사 필요”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당시 28세) 씨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나기 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유족은 일부 동료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씨의 유족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을 통해 “오 씨가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이후 특정 동료로부터 반복적인 비난, 폭언, 인격 모독, 부당한 지시 등을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지난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고인이 담당 부서나 관리자에게 해당 문제를 알린 적이 없었다”며 “유족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면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이 MBC 흔들기 차원에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고인의 유족과 지인들은 오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에 따르면, 오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17장 분량의 메모와 관련 메시지, 녹음 파일 등이 발견됐다.

MBC 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강명일 씨는 지난 28일과 29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오 씨의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역량 부족으로 기상팀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 “업무 미숙에 태도도 문제라 MBC 보도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발언이 포함돼 있었으며, 퇴근을 막는 등의 부당한 대우도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30일 “MBC가 이번 사건을 정치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고인을 모독하고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MBC의 대응을 비판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도 29일 “유족에게 요청할 것이 아니라 MBC가 먼저 사실 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MBC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아나운서 배현진 의원은 2012년 MBC 총파업 당시 노조를 탈퇴한 이후 회사 내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2017년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MBC 내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19년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노동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를 착수할 수 있다.
유족 측은 “MBC에 공식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며 “MBC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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