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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8천만 원 투입!…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 노후 공동주택 대상 도로 보수, CCTV 설치, 상·하수도 유지보수 지원
–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비 500만 원 이하 시 지원 비율 상향
–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 접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은 5월·12월 진행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춘천시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을 보수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요 목표다.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사진=춘천시)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92개 단지가 해당 사업을 통해 도로 보수 공사, 폐쇄회로(CC)TV 설치, 상·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총 5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아파트 166단지 ▲연립주택 64단지 ▲다세대주택 152단지 등 총 382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은 일반사업과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일반사업 부문에서는 단지 내 주도로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경로당 및 공용 화장실 유지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 보수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특히 1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일 때 지원 비율을 상향 적용해 보다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사진=춘천시)

사업 신청은 일반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경우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은 5월과 12월 두 차례 진행된다. 신청 희망자는 춘천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2426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공동주택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시민들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trust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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