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환경부, 2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흑두루미’ 선정
– 환경부, 2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흑두루미’ 선정
– 러시아·중국서 번식 후 우리나라 등에서 월동, 서식지 감소 위기
– 포획·훼손 시 법적 처벌, 보호 및 서식지 보전 정책 추진 중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환경부는 2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겨울 철새 ‘흑두루미’를 선정했다.

흑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몸길이 약 100cm, 몸무게 3~5kg 정도의 비교적 작은 두루미류다. 몸 전체가 검은색이며, 머리와 목 부분만 흰색을 띠고 있다. 이마와 머리 꼭대기의 붉은색 피부는 깃털이 없어 두건을 쓴 모습처럼 보여, 영어명 ‘후디드 크레인(Hooded Crane)’으로 불린다.
흑두루미는 러시아 시베리아와 중국 북동부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월동한다. 국내에서는 순천만 갯벌과 논에서 큰 무리로 관찰되며, 천수만과 철원 등 논이 넓은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번식기에는 어류·곤충류 등의 동물성과 수생식물·장과류 등의 식물성을 함께 섭취하지만, 월동지에서는 벼·낟알·식물 줄기와 뿌리를 주로 먹는다.
그러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갯벌 감소와 벼농사에서 다른 작물로의 전환이 진행되면서 서식지와 먹이터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점차 감소하는 흑두루미의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운영 중이다.

흑두루미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로, 무리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생존을 도모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한 마리가 ‘쿠루루’ 하는 경계음을 내면 무리 전체가 일제히 머리를 들고 비행 준비를 하는 등 공동 방어 행동을 보인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6,000~15,000마리의 흑두루미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취약(VU) 등급으로 지정되었다. 환경부도 2005년부터 흑두루미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사냥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 및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trust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