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추징금·배상까지”…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운영자, 대법서 유죄 확정
– 장원영 비방 채널 운영자, 대법원 유죄 확정
– 스타쉽, 허위 사실 유포에 무관용 원칙 재확인
– 징역형·추징금 확정과 손해배상 판결로 민사 절차도 종결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아이브(IVE)(안유진·가을·레이·장원영·리즈·이서) 멤버 장원영을 지속적으로 비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3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이어왔으며, 29일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속사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 형식으로 전달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허위 사실 유포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원심 판단이며, 대법원도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을 사법부가 분명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향후에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익명성을 악용해 가짜 뉴스와 사이버불링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비롯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7인을 대상으로 비방성 허위 영상을 총 23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2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됐으며, 29일 대법원 판결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허위 영상에서 ‘장원영이 질투로 인해 동료의 데뷔를 방해했다’, ‘다른 유명인이 성매매와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내용을 제작해 유포했다. 이 영상들을 통해 2년간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일부는 부동산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원영 개인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5,000만 원으로 감액됐고,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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