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저소득 청년 가구에 주거비 지원… “1인당 200만 원”
–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 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신청 가능
– 읍면동장 추천자에 한해 연중 상시 접수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원주시는 한국관광공사와의 지역상생사업을 통해 저소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체결한 ‘원주시-강원특별자치도-한국관광공사’ 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시행되며, 한국관광공사의 후원금으로 연간 2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만 19∼34세) 중 읍면동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한 자이며,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인 저소득 청년 가구에 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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