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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분기별 지급 방식으로 변경

– 셋째아 이상 가정에 8세~15세 대상 양육비 지원
– 기존 연 1회 60만 원 지급 → 분기별 15만 원씩 연 4회 지급
– 출생축하금·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자녀 양육 부담 완화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원주시는 2023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진=원주시)

지원 대상은 8세 이상 15세 이하(2010~2017년생) 셋째아 이상을 양육하며 원주시에 거주하는 가정으로, 해당 가정에는 분기별 15만 원씩 연 최대 4회(총 60만 원) 양육비가 지원된다. 기존에는 연 1회 60만 원을 일시 지급했으나, 타 시·군으로의 전출입으로 인한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

양육비 지급 기준일자는 매년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이며, 신청은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원주시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원주시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는 1인당 2만 원 이내의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진=원주시)

원주시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아동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 친화적인 원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보육아동과 아동정책팀(033-737-2778)으로 문의하면 된다.

trust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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