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무시, 책임 회피”… 어도어, 돌고래유괴단·민희진 증언에 정면 반박
– 어도어, 민희진·신우석 ‘구두합의’ 주장에 계약서 위반 근거로 반박
– SNS 발언 따른 브랜드 타격 부각, 업계 관행 주장에도 증거 부족 지적
– 1월 13일 최종 판결 앞두고 법적 판단에 관심 집중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뉴진스(New Jeans)(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의 소속사 어도어가 외주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어도어는 영상 게시의 절차 위반과 계약 불이행을 지적했고, 돌고래유괴단은 구두 합의가 존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적 책임을 부정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는 어도어가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의 디렉터스 컷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것을 계기로 불거졌다. 어도어는 사전 동의 없이 영상이 공개됐다고 주장했고, 신 감독은 해당 영상 외에도 비공식 채널에 게시했던 뉴진스 관련 콘텐츠를 모두 삭제한 뒤 명예훼손을 이유로 어도어를 형사 고소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과거 증언과 돌고래유괴단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어도어는 “뮤직비디오 게시에는 계약서상 사전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고 측은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민희진에게 수차례 확인을 요청했으나 단 한 차례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영상이 업로드되자 애플 본사로부터 항의가 있었으며, 이는 해당 콘텐츠의 공식 합의가 없었다는 명백한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어도어는 “피고 측은 ‘이중의 구두 합의’라는 논리를 펼치며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는 계약 변경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없고,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조건 변경에는 그에 준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희진은 과거 하이브와의 계약에서 계약 문구 수정을 직접 요구한 바 있을 정도로, 계약서의 중요성과 법적 구속력을 잘 인지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하며 기존 주장과의 모순을 지적했다.
아울러 어도어는 신우석 감독의 명예훼손 및 모욕성 게시글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신우석이 게시한 ‘협박’, ‘언론플레이’ 등의 표현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뉴진스는 이 사건을 사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실제로 어도어의 매출이 급감하고 신용도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매출 손실을 넘어 아티스트 유치와 외부 파트너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부연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애플 관계자 등과 함께 참석한 2023년 7월 시사회에서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디렉터스 컷 영상은 기존 뮤직비디오에 일부 장면이 추가된 정도로, 업계에서는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의 광고 캠페인이 종료된 이후, 감독판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게시하기로 합의했고, 당시 애플 로고를 삭제하기로도 정리됐다”고 강조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입장 변화도 문제 삼았다. “원고는 해당 영상 외에는 다른 뉴진스 관련 영상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면서도, 저작권과 초상권을 이유로 모든 콘텐츠 삭제를 요구했다”며 “이후 신우석이 설명글을 올리자, 어도어는 SNS를 통해 반박문을 게시하며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은 “원고는 민희진의 답변 거부를 들어 구두 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민희진은 원고와 분쟁 중이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사건 모두에서 구체적인 구두 합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재판부에 “이 사건은 어도어의 전 대표와 피고 간에 이루어진 합의에 따른 행동일 뿐이며, 계약 조항에만 의존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진스와 관련된 콘텐츠는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협력하면서 쌓아온 신뢰 관계 하에 제작된 것이며, 문제의 영상 역시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브랜드 노출에 긍정적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이도경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민희진 전 대표 시절, 계약 및 규정을 무시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이번 사안도 그 중 하나”라며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이 법적 책임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K팝은 국가의 핵심 산업이며, 뉴진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돌”이라며 “업계의 신뢰와 투명한 경영을 위해 판결이 중요한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며, 최종 판결을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 15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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