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여성 BJ, 항소심서 ’목숨 걸고 반성’ 선처 호소
– 1심서 징역 7년 선고…항소심서 형량 감형 요청
– 김준수 측 “연예인 위치 악용한 협박…결코 불법행위 없어”
– 검찰은 동일 형량 구형하며 항소 기각 주장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김준수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BJ A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01차례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준수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해당 내용을 SNS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형량 감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다시 구형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협박 행위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준수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김준수는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았고, A씨는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악의적인 협박을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 역시 김준수에게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협박 사례로, 향후 항소심 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trust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