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요인 사전 차단”… 국토부, 공항 시설 전면 재점검 착수
– 국토부, 방위각시설 철거·개량, 이르면 상반기 내 완료
– 조류 충돌 방지 대책 강화… 추가 인력 및 레이더 도입 추진
– 항공기 안전관리 혁신… 정부, 사고 재발 방지 위한 종합 대책 발표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가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방위각시설 철거, 국적 항공사 정비 실태 점검,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등 항공 안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고 당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구조 개선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국토부는 전국 14개 공항을 점검한 결과,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제주 등 7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달 중 설계를 발주해 연내 철거 및 개량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상 구조물을 없애고 지하화하거나, 충돌 시 파손이 쉬운 재질로 교체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EMAS) 도입을 포함한 안전 대책도 4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국적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 정비 절차 미준수 및 정비 기록 누락 등 행정처분 대상 4건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항공사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리고, 반복적인 결함 관리 미흡, 정비 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예방을 위한 조치도 본격화된다. 조류 퇴치 인력을 40명 이상 추가 채용해 활주로당 최소 2인 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3월 중 열화상 카메라를 전국 공항에 보급할 예정이다. 차량형 음파발생기 도입과 조류 탐지 레이더 개발도 추진되며, 신공항 건설 시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이 반영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대책을 마련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공항 시설 개선과 항공사 안전관리 강화, 조류 충돌 방지 등 전방위적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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