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퇴사’ 업무방해죄 아니다!”…법원, 1·2심 모두 무죄 판결 By 박민철 기자 - 광주고법, 휴대전화 대리점 지점장 4명 업무방해 혐의 무죄 선고 - "단순 집단적 퇴사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려워" -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 이탈의 자유 강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