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저소득 청년 가구에 주거비 지원… “1인당 200만 원” By 박민철 기자 -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 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신청 가능 - 읍면동장 추천자에 한해 연중 상시 접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