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유지”… 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종료 시점 확정 By 전우주 기자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최대 143만 원 혜택 - 휘발유·경유·LPG 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유지 - LNG·유연탄 세제 감면 종료, 항목별 차등 정책 병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