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축구아카데미 손웅정 감독 등, 아동학대 혐의로 징계… 출전정지 3~6개월
– 손웅정 감독·A 코치, 언어폭력 인정돼 출전정지 3개월
– 손흥윤 수석코치, 물리적 폭행으로 출전정지 6개월
– 재심 신청에도 징계 효력 유지… 경기장 벤치 복귀 불가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손흥민 선수의 부친 손웅정 감독을 비롯한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1일 손웅정 감독과 A 코치에게 출전정지 3개월, 손흥윤 수석코치에게는 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징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위원회는 손웅정 감독과 A 코치의 언어폭력은 “우발적이고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고, 손 수석코치의 물리적 폭행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피해 아동 측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가 여러 차례 반복돼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수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을 신청했다. 손웅정 감독과 코치들 역시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하지만 아동 폭력은 ‘재심 신청 시 징계 효력 중지’ 예외 대상이기 때문에, 징계 기간 이들은 경기장 벤치에 앉을 수 없다.

사건의 시작은 2023년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발생한 폭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손흥윤 수석코치는 경기 패배를 이유로 어린 선수에게 20초 안에 전력을 다해 뛰라는 지시를 내렸고, 지시를 따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를 때려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훈련 중 욕설, 반복적인 정서적 학대도 이어졌으며, A 코치는 숙소에서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손웅정 감독과 코치들에게 벌금 3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징계를 계기로, 유소년 체육 현장의 지도 방식과 아동 보호 의식에 대한 사회적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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