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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원 규모 가압류”… SM 엔터테인먼트, 엑소 첸·백현·시우민 자산 가압류 진행

– SM, 첸·백현·시우민 상대로 26억 원 규모 자산 가압류
– 합의 조항 근거로 매출 10% 지급 이행 관련 법적 조치
– 사기·템퍼링 논란 무혐의 종결… 계약 해석 이견 여전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EXO)(수호·레이·찬열·디오·카이·세훈) 소속이었던 첸·백현·시우민(이하 첸백시)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첸백시(사진=원헌드레드)

11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은 첸백시를 상대로 총 26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최근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가압류 대상은 첸의 전세금 채권, 백현의 경기 구리시 아파트, 시우민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등으로 전해졌다. 멤버별로는 첸 3억 원, 백현 16억 원, 시우민 7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SM 측은 2023년 6월 체결된 합의 내용을 근거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측은 엑소의 그룹 활동은 SM이, 개인 활동은 첸백시 측 소속사 INB100이 담당하되,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SM에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가압류는 해당 조항 이행을 위한 채권 보전 절차로 해석된다.

SM과 첸백시 간 갈등은 2023년 6월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첸백시는 계약 기간과 정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SM은 자료 제공 의무를 다했다며 INB100의 모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템퍼링(사전 접촉)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

이후 같은 해 6월 18일 양측은 합의에 도달했고, 엑소는 SM에서 그룹 활동을, 첸백시는 INB100에서 개인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2024년 6월 첸백시 측은 SM이 유통 수수료율 5.5% 보장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SM 임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검찰의 항고도 기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음원 유통 수수료 관련 신고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엑소 완전체 활동에서 첸백시가 제외되며 갈등이 재점화됐다. 첸백시 측은 팀 활동 참여를 위해 모든 조건을 수용했다고 주장했지만, SM은 “개인 매출 10% 지급과 팀 활동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기존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SM은 “모든 법적 쟁점에서 승소했고, 단지 합의서에 따른 10% 지급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첸백시 측이 먼저 이의제기를 하며 사안을 왜곡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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