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기각”… KBS 신임 이사진, 법원 판결로 임기 개시
– 법원, KBS 현직 이사들의 신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신청 기각
– “법적 해석 다툼 존재, 공공복리 영향 고려” 판단
– 신임 KBS 이사 7명, 공식 업무 수행 가능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KBS 현직 이사들이 낸 ‘신임 이사진 임명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KBS 신임 이사 7명이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KBS 신임 이사 추천 절차가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KBS 신임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재가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방통위의 신임 이사 추천 절차와 관련된 법적 논란을 인정하면서도, 그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거나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 재적위원 2인만의 추천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확립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KBS 이사진의 공백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KBS의 운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방송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로 인해 권순범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의 신임 KBS 이사들은 정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신임 이사들이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KBS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신임 이사진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신임 이사 7명을 추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튿날 이를 재가했다. 이에 반발한 KBS 현직 이사들은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만의 추천은 무효”라며 신임 이사진 임명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신임 이사들의 임기가 개시됐지만,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서 신임 이사진 임명 과정의 적법성이 최종적으로 판결될 예정이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과 관련해 현직 이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MBC의 경우 신임 이사 선임 절차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반면, 이번 KBS 사건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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