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억 소송”… 민희진 vs 쏘스뮤직·빌리프랩, 세 번째 손배소 변론 7월 재개
– 쏘스뮤직·빌리프랩, 민희진 전 대표 상대로 총 25억 원 청구
– 카카오톡 증거 채택 여부 두고 증거 능력 공방 지속
– 뉴진스 캐스팅 주장과 데뷔 시점 갈등, 법정에서 재검토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간의 법적 다툼이 오는 7월 본격 재개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오는 18일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이어 진행한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고, 쏘스뮤직은 이들을 방치했다”는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며 자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빌리프랩 또한 “뉴진스를 복제한 그룹”이라는 주장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변론기일은 당초 6월 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양측 간 증거 제출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7월로 연기됐다. 지난 5월 30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약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해당 자료가 “사전 동의 없이 수집된 불법 증거”라고 반발했으며,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뉴진스 멤버들과 관련된 내부 논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자료는 사전 동의를 받은 정당한 증거”라고 주장했으며, 민 전 대표 측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맞섰다. 양측은 카카오톡 증거의 적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 관련 갈등의 중심에서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먼저 론칭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쏘스뮤직이 르세라핌 데뷔를 먼저 준비하고 있었고, 뉴진스는 데뷔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순차 데뷔가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르세라핌과 뉴진스가 연이어 데뷔하는 구조에서 홍보 시점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 조정이 있었다는 설명도 함께 나왔다.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과 관련된 민 전 대표의 주장도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는 지난 6월 17일,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민희진이 입사하기 전 선발된 멤버도 있었고, 입사 후 캐스팅에 직접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어도어의 동의 없는 단독 활동을 금지하며, 위반 시 멤버별로 1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간의 법적 공방은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그룹 운영 권한과 창작 주체성, 명예훼손 등 다양한 사안을 두고 확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7월 18일 변론기일에서는 법원이 카카오톡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하고 본안 심리에 돌입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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