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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피하려면 꼭 참석!”… 원주시, 민방위 집합교육 7월 시행

– 7월 15~18일 원주시 백운아트홀 오전·오후 4회, 주말·야간 특별교육 병행
전국 어느 지역서도 대체 참석 가능, 불참 시 과태료 부과 주의
1·2년 차 4시간 집합, 3·4년 차 2시간 사이버, 5년 차 이상 1시간 사이버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원주시는 관내 1·2년 차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백운아트홀에서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2시~6시 두 차례씩 운영되며 대상자는 통지받은 일정에 따라 참석하면 된다.

▲원주시, 민방위 집합교육 7월 시행(사진=원주시)

주중 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해 7월 19일 오전 9시~오후 1시 주말 특별교육이 백운아트홀에서 열리고, 7월 23·24일 양일간 밤 7시~11시 시청 지하 2층에서 야간교육도 마련됐다.

통지 일정이 맞지 않는 대원은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전국 일정을 조회해 거주지와 무관하게 다른 지역 집합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원주시는 기본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대원을 위해 9~12월 두 차례 보충 교육을 추가할 계획이다. 민방위 교육은 연차별로 방식이 달라 1·2년 차는 4시간 집합교육, 3·4년 차는 2시간 사이버교육, 5년 차 이상은 1시간 사이버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교육은 스마트 민방위 교육 홈페이지(cdec.kr)에서 4월 15일 개시돼 6월 30일 종료된다. 아직 이수하지 않은 대원은 기한 내 수강을 마쳐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민방위 집합교육은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교육장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trust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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