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이걸로 끝”…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접수
–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접수
– 희망 회사는 30일까지 홈택스 등록 신청
– 간소화된 절차로 연말정산을 진행 가능
[트러스트=이나빌레라 기자]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의 신청을 받는다.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공제자료를 개별적으로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할 필요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7만 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기존에는 1월 20일부터 차례대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춰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자료 제공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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