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뉴스

사회

“연말정산은 이걸로 끝”…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접수

–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접수
– 희망 회사는 30일까지 홈택스 등록 신청
– 간소화된 절차로 연말정산을 진행 가능

[트러스트=이나빌레라 기자]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의 신청을 받는다.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국세청 전경(사진=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공제자료를 개별적으로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할 필요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국세청 로고(사진=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7만 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기존에는 1월 20일부터 차례대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춰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자료 제공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sinabro_company@naver.com

답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