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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없어도 입증 책임은 하이브”… 주주간계약 해지 논란 민희진의 입장은?

– 민희진,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통보 절차적 부당성 있어
– 풋옵션은 계약 해지 전 행사 법적 유효성 보장돼야
– 주주간계약 해지·풋옵션 대금 소송, 6월 병합 심리 진행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논란과 관련해 “입증 책임은 하이브에 있다”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희진(사진=민희진 인스타그램)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열린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 이후,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는 부당하며, 주주간계약의 해지 통보 역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대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한 바 있으며, 하이브는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 본질적인 쟁점에 대한 반박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브가 변론기일 직전에 3건의 추가 서면을 제출한 만큼,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주주간계약 해지 시점과 그 효력이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에 해당하는 약 13.5%에 대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은 계약 해지 이전에 행사되었으므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행사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민사소송의 원칙에 따라,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인해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하이브가 입증해야 할 사안”이라며 “하이브가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에 따라 입증 자료를 내겠다는 주장은 책임 분배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양측 모두 계약 해지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풋옵션 행사 시점과 귀책 사유에 대한 해석은 첨예하게 갈린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풋옵션 대금 소송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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