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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 추가 보조금”… 환경부,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다음주 공개

– 최대 80%까지 보조금 상향, 시행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
– 가격·할인 조건 따라 차등 지원… 30~80% 매칭 구조
– 환경부 통합누리집 통해 차종별 상세 정보 제공 예정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지원 정책이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차종별 지원금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내주 중 전기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아이오닉 5(사진=현대자동차)

이번 조치는 기업 할인과 연계한 보조금 지원 제도를 확대·강화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보조금 매칭 비율을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제도 시행 기간도 기존 6월까지에서 연말인 12월까지로 연장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차량 판매가격 4,500만 원 이하 보급형 전기차는 기업이 400만 원 이상 자체 할인 시, 정부가 최대 50% 수준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가격이 4,500만 원 이상 5,300만 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기업이 제시하는 할인 금액에 따라 30~80%의 차등 매칭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500만 원 이하 할인 시 30%, ▲50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일 경우 50%, ▲700만 원 이상 할인 시 8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5,299만 원인 폭스바겐 ID.4 프로라이트 모델을 1,000만 원 할인 받을 경우, 최대 8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더 뉴 EV6(사진=기아)

이러한 차종별 할인 조건 및 구체적 매칭 금액은 환경부 통합누리집에서 다음 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세제 혜택도 연말까지 유지된다. 전기차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5%는 올해 말까지 연장 적용되며, 노후차 교체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0%까지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던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내수 전기차 시장의 회복과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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