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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변경 없다”… 뉴진스 독자 활동 이의신청 15분 만에 심문 마무리

– 뉴진스 이의신청 비공개 진행… 멤버 불참, 대리인만 출석
– 가처분 인용 이후 “사정 변경 없다”…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
– 어도어 “정산 등 의무 이행”… 뉴진스 “돌이킬 수 없는 신뢰 파탄” 주장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이 단 15분 만에 종료됐다.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된 비공개 심문은 본안 소송과 함께 전속계약 분쟁의 다음 국면을 예고했다.

▲뉴진스(사진=뉴진스 공식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9일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멤버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고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나섰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가처분 결정 이후 특별히 바뀐 사정은 없다. 서로 입장만 밝히고 심문은 종료됐다”고 짧게 밝혔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의 신청 수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소속사 승인 없이 뮤지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 등 연예 활동 전반이 금지됐다.

재판부는 당시 “계약 해지 사유나 신뢰 파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곧바로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3일 홍콩 행사 이후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현재 뉴진스는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본안 소송도 병행 중이다. 지난 3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고, 6월 4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어도어는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뉴진스 측은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뉴진스 측은 항고를 통해 2심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전속계약 분쟁의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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