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뉴스

연예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민희진, 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에 강력 반발

– 노동청, 민 전 대표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
– 민희진, 사실관계 왜곡·법리 오해 주장하며 행정 절차 불복 예고
– 어도어 전 직원 A씨, “사과 거부한 건 민 전 대표… 남은 소송도 대응”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사전 통지를 받은 가운데, 해당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식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SaveVid.Net 353002172 217407367317263 3770998825417109377 n
▲민희진(사진=민희진 인스타그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으며, 민 전 대표가 객관적 조사 의무를 위반한 정황도 일부 확인됐다.

고용노동청은 민 전 대표가 사내 이메일을 통해 신고자에게 부적절한 조언을 하거나 상위 경영진에게 편향적인 입장을 전달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다만, A씨가 어도어 전 부대표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외부 조사 결과 성희롱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노동청은 B씨에 대해 시정지도 조치만 내리고, 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와 B씨를 각각 형사 고소하고, 민 전 대표에게는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그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측 권고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폭언과 모욕을 가하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A4용지 18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A씨가 하이브와 공모해 자신을 음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법률대리인은 “노동청이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왜곡됐으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및 객관적 조사 의무 조항의 해석에도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식 이의제기를 통해 진정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과태료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오도된 점이 있다”며 정보 확산 자제를 요청했다.

A씨는 노동청으로부터 진정을 일부 인정받은 뒤 자신의 SNS에 “직장 내 괴롭힘 인정율이 12%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과태료 처분은 상당히 강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 전 대표에게 사과의 기회를 네 번 줬지만 끝내 응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고소했다”면서, “남은 민·형사 사건도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rustnews@daum.net

답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