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은 ‘기부’ 아닌 ‘용역 대가’?”… BJ 박가을, 세금 추징 불복 소송 예고
– BJ 박가을, 별풍선 수익 과세 불복했지만 조세심판원서 기각
– “후원은 자발적 기부” 주장…국세청은 “방송 용역 대가” 반박
– 사전 구매 시 할인 쿠폰·JBL 기프트·게임 캐시 등 혜택 제공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구 아프리카TV)에서 활동 중인 유명 BJ 박가을이 별풍선 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 청구가 기각되며,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조세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가을은 지난 1월 3일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추징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국세청이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개인 통합 세무조사에 따라 진행됐다. 조사 결과, 2019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약 5년간 박가을이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별풍선 수익 일부가 부가가치세 탈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추징을 결정했다.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은 별풍선 수익을 방송 용역의 대가로 간주했다.
박가을 측은 별풍선 후원이 시청자의 자발적인 팬심에서 비롯된 ‘기부’로서, 실제 방송 콘텐츠 제공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숲 플랫폼의 약관에서도 방송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별풍선은 ‘기부경제선물’로 정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원은 “숲은 BJ의 방송 용역을 제공받고 시청자에게 별풍선을 유료로 판매해 이를 BJ에게 배분한다”며 “이는 곧 BJ가 제공한 방송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별풍선 수익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박가을이 방송을 위해 스튜디오를 갖추고 다수의 인원을 고용한 점 역시 사업체 운영의 하나로 간주됐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방송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BJ와 크리에이터들의 과세 기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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