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약물 대리 수령 정황”… MC몽, 졸피뎀 대리 처방 논란 확산
– MC몽, 졸피뎀 수령 의혹에 일부 전달 가능성 시사
– 전 매니저 녹취 공개… “내가 대신 받아 전달” 내용 확인
– 졸피뎀 대리 수령 불법 명시… 제3자 연루 정황도 부각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가수 겸 제작자인 MC몽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본인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이후 소량의 약물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3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MC몽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매니저 명의로 처방받아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보도는 MC몽의 전 매니저 박모씨가 지난해 6월 10일 당시 소속사 매니저 조모씨와 나눈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작성됐다. 녹취록에서 박씨는 “내가 받아서 그냥 준 것”이라며, “내 이름으로 받은 약을 MC몽에게 건넸다”고 말했다. 이어 “MC몽이 직접 달라고 요청해 건넸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약 10년간 MC몽의 활동을 지원해온 현장 매니저로 알려졌다. 그는 통화 중 “권모씨가 더 잘 알 것”이라는 발언도 했는데, 권씨는 과거 MC몽이 대표로 있던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대표를 지낸 인물로 현재는 연예계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발언은 사건에 관련된 또 다른 인물이 존재함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논란이 불거지자 MC몽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그는 “해당 녹취는 조작된 것이며, 박씨에게 약을 받은 적은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또 “매일 병원에 직접 방문해 제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도에서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되자 그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난 반응을 보였다. MC몽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1~2알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는 “한 달 처방량이 30알인데, 해외 일정을 소화하면서 약이 부족했던 적이 있었다”며, “박씨에게 ‘너의 약을 잠깐 빌려주면 나중에 내 약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다. 관련법에 따르면 환자 본인 외에는 수령이 금지돼 있으며, 대리 처방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에게만 허용된다. 현행 의료법상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대리 처방은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MC몽과 박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병원에서 각각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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