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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모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항소 제기

–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배상 판결에 항소 및 집행정지 신청
– 신우석 명예훼손 기각… 민희진 증언으로 합의 정황 부각
– 위약벌 판단 반발 속 콘텐츠 성격 강조하며 대응 의지 표명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해린·혜인)의 EP 2집 ‘Get Up’ 수록곡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어도어를 상대로 항소했다. 돌고래유괴단은 이번 판결의 집행을 막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돌고래유괴단 대표 신우석(사진=신우석 인스타그램)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1심 판결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정지 신청서를 추가로 접수했다. 앞서 13일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에게 10억 원의 배상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으며,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청구는 기각됐다.

이번 법적 분쟁은 지난해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디렉터스컷)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을 시작으로 촉발됐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의 게시 중단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신 감독은 반희수 채널 등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팬 계정의 영상까지 일괄 삭제한 뒤, 어도어의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공개했다. 어도어는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계약 위반을 근거로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ETA’ 감독판 업로드에 대해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면 계약에 명시된 사전 동의 조항을 근거로 돌고래유괴단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약벌 지급 판결을 내렸다. 반면, 신 감독의 입장문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돌고래유괴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당사자 간 구두합의를 인정하면서도,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벌을 부과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며 “이는 실제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뉴진스 관련 콘텐츠는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제작했으며, 해당 프로젝트의 손익 자료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돌고래유괴단은 “허위 사실 유포와 조직적인 악성 댓글 조작에 대해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 중 어도어 측이 제기한 민희진 전 대표와의 계약 구조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며, 합리적인 창작 환경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하 돌고래유괴단 공식 입장문

돌고래유괴단입니다.

지난 13일 선고된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법원은 위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합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구두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여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 하였습니다.

▲NewJeans EP 2집 ‘Get Up’ 콘셉트 포토(사진=어도어)

하지만, ETA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자 구두합의로써 서면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이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보편적인 상식에도 어긋닌다고 보고 1, 20. 항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당사가 제작한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부가 콘텐츠는 돌고래유괴단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진행한 작업입니다. 당사는 본 사건에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프로젝트 손익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증빙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의 계약 구조에 대한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돌고래유괴단은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창작환경을 보장받으며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억측이나 악의적인 비방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향후 허위 사실 유포,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1일
(주)돌고래유괴단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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