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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HUG 서로 책임 미루기”… 광주 아파트, 유블레스리버시티 분쟁 격화

– 광주 신창동 아파트 공사 중단에 일반분양자 피해 주장
– 공정률 80% 산정 기준과 조감도 정보 누락 놓고 갈등
– 조합은 홍보물 차이 해명하며 공사 재개 입장 고수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건설사 유탑건설의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광주 아파트 단지를 두고 일부 계약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환급을 요구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신창유탑유블레스리버시티’ 건축 현장(사진=제보자 제공)

지난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서 추진 중인 ‘신창유탑유블레스리버시티’는 지난해 10월 시공사 유탑건설의 부도로 인해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됐다. 이 단지는 아파트 3개 동 204세대와 연립주택 6개 동 100세대 등 총 304세대로 구성됐으며, 당초 입주는 2023년 5월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시공사는 입주 시점을 9월, 다시 12월로 연기했고, 지난해 여름부터 공사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경제적·정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HUG가 분양 이행 또는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계약자들은 공정률 산정 기준과 분양 당시의 소비자 안내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HUG는 보증사고 발생 시 공정률이 80% 미만이고, 전체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을 요구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고, 80% 이상일 경우에는 시공사를 새로 선정해 분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HUG는 감리자의 확인을 근거로 해당 사업장의 공정률이 80%를 넘긴 것으로 판단해 분양 이행을 추진 중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신창유탑유블레스리버시티’ 건축 현장(사진=제보자 제공)

이에 대해 일부 계약자들은 실질적인 공정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연립주택 6개 동은 현재 골조만 완성된 상태로, 외벽 공사와 내부 마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전체 사업장의 평균 공정률을 높이기 위한 왜곡된 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계약자들은 초기 분양 당시 조합 측이 제공한 팸플릿에 고층 아파트 3개 동이 포함되지 않았고, 연립주택만이 조성되는 것처럼 안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향 조망이 확보된 타운하우스 형태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함께 광고물에 기재된 일부 커뮤니티 시설이 실제 인허가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신창유탑유블레스리버시티’ 팜플렛(사진=제보자 제공)

HUG 측은 “감리자가 보증 사고 시점에 산정한 공정률이 80%를 넘겨 분양 이행 절차를 진행 중이며, 경쟁입찰을 통해 새 시공사를 선정하고 입주 일정 등을 계약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창동지역주택조합은 분양 시기에 따라 1~3차로 나눠 홍보물을 제작했으며, 당시 연립주택 물량이 남아 해당 중심으로 팸플릿을 구성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전체 세대 구성은 청약홈과 배포된 자료에서도 확인 가능했고, 조성 예정이던 캠핑장·물놀이장 등 부대시설은 구청과의 협의를 거쳐 부지 기부채납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사 부도로 인해 조합 측도 분담금 등 재정적 피해가 크고, 환급이행이 현실화될 경우 조합원 162세대가 감당하기 어렵다”며 “일반분양자 117세대와 지연 보상 방안을 협의하고, 공사 재개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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