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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 향방 가른다”… 하이브 vs 민희진, 풋옵션 소송 마지막 변론 마쳐

– 하이브·민희진, 260억 원 주주 계약 소송 마지막 변론 진행
– 풋옵션 유효성·계약 해지 시점 놓고 양측 치열한 공방
– 2월 12일 선고 예정…업계 지형 재편 가능성 주목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민사 소송이 마지막 변론기일을 거치며 사실상 종결됐다. 약 8개월에 걸친 법적 다툼은 260억 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유효성 여부를 중심으로 팽팽하게 맞서 왔으며, 법원은 오는 2월 12일 양측의 운명을 가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민희진(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지난 15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민 전 대표의 출석 없이 각측 대리인 간 최종 변론으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오전 10시 10분에 개시된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확정했다.

쟁점의 핵심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체결된 주주 간 계약의 해지 여부와, 이에 따라 발생한 풋옵션 행사 권리의 효력이다. 해당 계약은 어도어 설립 당시 체결된 것으로,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 중 75%를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이브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했고, 이 수치를 바탕으로 산정한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치는 약 260억 원으로 추정된다.

민 전 대표는 2023년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7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및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해린·혜인)를 사유화하고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고, 8월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했다. 이로 인해 양측은 계약 해지 시점 및 정당성을 두고 격렬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으며, 계약이 해지된 시점 이후에 이뤄진 풋옵션 통보의 효력 유무가 본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자회견하는 민희진(사진=인터넷 커뮤니티)

하이브 측은 이날 변론에서 “이 사건 계약은 대주주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회사 경영권 위임의 산물”이라고 전제하고,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기하고 어도어를 단독 지배하려 한 의도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투자자를 물색하고, 뉴진스 멤버 및 가족들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등 계약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전 대표의 의도는 카카오톡 대화, 투자자 관련 문건, 언행, 그리고 확보한 추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한 하이브는 어도어 외주 용역사인 바나와 민 전 대표 간의 특수관계도 문제 삼았다. 바나는 SM엔터테인먼트 A&R 출신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 뉴진스 전 앨범을 프로듀싱한 바 있다. 하이브는 해당 업체가 2022년 뉴진스 멤버 전체 정산금의 두 배에 달하는 용역대금을 수령했으며, 김 대표가 민 전 대표의 전 연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적 이익 제공’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 대표가 받은 인센티브가 10억 원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민 전 대표가 경영 판단을 사적 관계에 따라 왜곡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하이브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무속인과의 대화가 포함된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어도어 설립 이전부터 특정 의도를 갖고 독립을 모색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상호 협력을 전제로 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스스로 파괴한 민 전 대표와의 협력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풋옵션의 효력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민희진(사진=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캡쳐)

이에 맞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주장 전체를 “프레임 씌우기”로 규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제시한 메시지는 각색된 사적 대화에 불과하며, 실제로 투자자를 만난 적도, 지분 탈취를 시도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하이브가 수년에 걸쳐 축적한 카카오톡 대화를 감정적 맥락 없이 편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리하게 계약 해지 사유로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레이블 길들이기’에 있다고 밝혔다. 소송을 통해 민 전 대표를 무력화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이브가 민간인의 사적 대화를 취득해 언론에 유포하고, 이를 근거로 이미지 훼손과 압박을 이어간 점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은 경영권 갈등이 아니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포화를 동원한 권력 행사”라고 규정했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및 뉴진스를 위해 헌신해왔음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사익 추구가 아닌 제작자로서의 철학에 기반한 결정들이었음을 강조했다. 민 전 대표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총 세 차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뉴진스 템퍼링 의혹, 어도어 경영권 찬탈 의혹, 무속인 개입설 등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증인신문 당시 “무슨 잘못으로 내가 해임됐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뉴진스 때문에 버텼다”고 울먹이며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민희진(사진=어도어)

최후 변론 없이 법정 최종 입장을 밝힌 민 전 대표는 “광화문에서 매 맞고 있는 기분”이라고 표현하며, “깨끗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이번 일을 통해 증명해보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소송이 단순히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업계 구조 개선을 위한 문제 제기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민 전 대표는 최근 새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하고 독자 행보에 나섰으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판결 이후 복귀를 선택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오는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다. 민 전 대표가 승소할 경우, 하이브는 약 260억 원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 해지 절차의 정당성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면 하이브가 승소할 경우, 민 전 대표는 풋옵션 권리를 상실하고 계약 위반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향후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자회사 운영 구조 및 레이블 독립 논의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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