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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적용”… 뉴진스 겨냥 악플러 벌금형 처분

– 뉴진스 악성 게시물 유포자, 벌금형 등 잇단 법적 처분
– 팬덤 팀버니즈 고발 주도, 44명 불구속 송치
– 어도어 강경 대응 지속, 멤버 복귀 상황도 병행 정리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해린·혜인)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이 잇따라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NewJeans ‘Supernatural'(사진=어도어)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하고 허위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여성 A 씨를 벌금 7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같은 달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서 뉴진스를 향해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남성 B 씨에게 벌금 2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뉴진스 팬덤 ‘팀버니즈’가 주도한 형사 고발 결과로 확인됐다. 팬덤 측은 앞서 뉴진스를 겨냥한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게시물에 대해 3자 고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NewJeans 선공개 싱글 ‘Super Shy'(사진=어도어)

실제로 팬덤의 고발로 지난해 9~12월 사이 뉴진스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 44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팬덤은 악플 모니터링을 위한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며 게시물 수집과 증거 확보를 병행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연예인 팬덤이 주도하는 악성 댓글 3자 고발 사례가 최근 들어 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 소속사가 전담하던 대응 방식에서 팬덤이 직접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속사 어도어 역시 악성 게시물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어도어는 허위 사실 유포와 사생활 침해, 욕설과 멸칭 사용, 미성년자 멤버를 향한 성희롱성 표현, 외국인 멤버를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적 발언 등에 대해 합의 없는 법적 대응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前 NewJeans 다니엘(사진=어도어)

한편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해린, 혜인, 하니의 뉴진스 활동 복귀는 확정됐다. 민지는 복귀 여부를 두고 소속사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가 통보된 상태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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