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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억 손배 청구”… 어도어,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상대로 법적 대응 착수

– 어도어, 뉴진스 다니엘 측 상대로 계약 해지 및 손배 소송
– 앞서 전날, 계약 위반 항목 제시하며 전속계약 해지 통보
– 손해배상액 431억 원…계약 산식 따라 청구, 하니 복귀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해린·혜인)의 전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소속사 어도어가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위반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해 다니엘의 가족과 어도어 전 대표이자 오케이 레코즈 대표 민희진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前 NewJeans 다니엘(사진=어도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주주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관련 소송도 담당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어도어는 지난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소속 아티스트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분쟁을 야기하고 팀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 전 대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니엘의 계약 해지 배경으로 어도어는 전속계약 위반을 언급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속계약 위반 항목으로는 독자적인 연예활동 시도, 제3자와의 무단 계약 체결, 팀 및 소속사의 명예 훼손 등을 포함했다.

▲前 NewJeans 다니엘(사진=어도어)

청구 금액은 약 431억 원으로,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산식을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어도어는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속계약 위반 시 산정되는 위약벌은 계약 해지 시점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 기간을 곱해 계산된다. 어도어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1,103억 원, 1,11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다니엘과의 계약은 2029년 7월까지 유효한 상태였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의 멤버 복귀 상황도 함께 발표했다. 해린과 혜인은 앞서 복귀 의사를 밝혔으며, 하니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장시간의 대화를 거쳐 복귀를 확정했다.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논의를 지속 중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으며, 어도어는 이에 반발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10월 30일 1심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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