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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손해+위약벌 병행”…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의 위약금 규모는 최대 1,240억 원 예상

– 다니엘 계약 해지 소송 예고, 위약벌 규모에 관심
– 어도어, 계약 산식 따라 손해배상 청구 공식화
– 업계, 예상 위약금 규모 최대 1,240억 원 전망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해린·혜인)의 전 멤버 다니엘(본명 다니엘 마쉬)을 상대로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前 NewJeans 멤버 다니엘 마쉬(사진=어도어)

29일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사와 체결된 계약을 위반하고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시도한 정황이 있어 시정을 요구했지만,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핵심은 청구 금액에 대한 부분이다. 어도어는 “손해배상금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실질 손해에 해당하며, 위약벌은 전속계약에 명시된 산식을 따른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속계약 위반 시 산정 가능한 위약벌 규모를 분석한 바 있다. 통상적인 표준계약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위약벌은 해지 시점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액에 남은 계약 개월 수를 곱해 산정된다. 어도어의 지난해 매출이 1,111억 8,000만 원으로 확인된 가운데, 남은 계약기간을 약 4년 6개월로 가정하면 멤버 1인 기준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위약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민희진(사진=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캡쳐)

실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도 과거 사내이사들과의 대화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최소 4,500억 원에서 최대 6,2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재판에서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확인됐다. 이를 기준으로 다니엘이 부담해야 할 액수는 최대 1,240억 원까지 추정될 수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 외에도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어도어는 “이번 사태로 인해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을 상대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前 NewJeans 멤버 다니엘 마쉬(사진=어도어)

다니엘은 지난달 민지, 하니와 함께 어도어 복귀 결정을 밝힌 바 있지만, 어도어는 “해당 입장은 협의된 바 없다”며 진위 파악에 들어갔다. 이후 하니는 복귀가 공식화됐으며, 민지는 복귀 여부를 두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 민지와의 논의가 결렬될 시 뉴진스는 3인조로 활동하게 되며, 민지에게도 동일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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