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무근 보도에 중대 피해”… 차가원 회장, MC몽 불륜설에 법적 대응 착수
– 차가원 회장, 불륜설 보도에 법적 대응 착수
– 실명 노출·조작 정황 지적, 명예훼손 조항 적용
– 원헌드레드·MC몽 측도 전면 부인 입장 밝혀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피아크그룹 및 원헌드레드를 이끄는 차가원 회장이 가수 MC몽(신동현)과의 불륜설을 보도한 언론사와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인격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했다.

29일 차 회장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한 매체가 지난 24일 게시한 기사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한 동영상에 대해 실정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 이미 들어갔다”고 밝혔다. 차 회장은 이번 보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언론 보도의 방식과 내용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했다.
광장은 “당사자인 차 회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이나 반론권 보장 없이 실명을 직접 기사 및 동영상 제목에 노출한 채, 유부녀 불륜설의 상대방으로 단정하는 내용을 다수의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포털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 내용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닌 데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성격으로 차 회장의 인격권·명예·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사생활의 평온까지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광장은 해당 보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 요건도 갖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헌드레드 측도 입장을 냈다. 원헌드레드는 “보도된 카카오톡 대화 및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차 회장의 친인척인 차OO 씨가 MC몽에게 협박하는 과정에서 조작해 전달된 내용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차OO 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MC몽에게 강제 주식매도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메시지가 언론에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매체는 유부녀인 차 회장과 MC몽이 연인 관계였으며,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 원을 직접 건넨 정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MC몽은 “맹세코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며 “120억 원은 채무 관계일 뿐이며, 기사화된 문자 역시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차OO 씨 주변 인물들이 카카오톡에 없는 문자 내용을 짜깁기해 언론에 유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장은 “사실관계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차 회장 개인과 가족, 차 회장이 경영하는 법인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는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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