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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유지”… 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종료 시점 확정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최대 143만 원 혜택
– 휘발유·경유·LPG 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유지
– LNG·유연탄 세제 감면 종료, 항목별 차등 정책 병행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정부가 내수 진작과 물가 안정 기조 유지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수송용 유류세 인하는 내년 2월까지 연장되며,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예정대로 종료된다.

▲디 올 뉴 그랜저(사진=현대자동차)

기획재정부는 24일, 자동차 소비 회복과 국민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를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탄력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낮추는 형태이며,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기준 100만 원,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 수준까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에 대해 내수 회복세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해 더 이상의 연장 없이 2026년 6월 30일 이후에는 완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TGX 트랙터(사진=만)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 수준으로 유지되며,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지속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유가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수준 등을 반영해 결정된 것으로, 최근 상승세를 보인 국제 유가 상황에 대응해 실질적인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이던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는 종료된다. 정부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및 유연탄 가격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해당 세제 감면 조치를 올해 12월 말부로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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