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뉴스

연예

“저작권 침해 판단”… 법원, 스튜디오C1에 ‘불꽃야구’ 전송·제작 전면 금지 결정 내려

– JTBC, ‘불꽃야구’ 둘러싸고 스튜디오C1에 가처분
– 법원, 출연진·서사 활용은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 저작권 귀속 명확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 예고

[트러스트=전우민 기자]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불꽃야구’의 제작과 유통, 전송을 모두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불꽃야구(사진=스튜디오C1)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19일, 스튜디오C1이 JTBC ‘최강야구’의 핵심 구성과 출연진을 별다른 변형 없이 활용한 ‘불꽃야구’를 제작해 전송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꽃야구’라는 제목이 표시되거나, ‘불꽃파이터즈’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모든 영상물 및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공개된 회차를 포함해 제작·전송·판매·유통·배포가 금지된다.

재판부는 JTBC가 ‘최강야구’의 성공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하며 자체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홍보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대중적 인지도를 지닌 출연진을 섭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JTBC의 투자와 방송 인프라가 있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JTBC의 성과를 스튜디오C1이 무단으로 활용해 ‘불꽃야구’를 제작·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법원은 스튜디오C1이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 시리즈의 명성과 시청자 흡인력을 활용해 후속 시즌을 연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시즌4와 같은 시기에 전송되며 시청자 관심이 분산되고, 이로 인해 JTBC가 시즌4 제작과 방송 시점을 놓쳐 연속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JTBC 측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최강야구(사진=JTBC)

스튜디오C1이 주장한 ‘최강야구’ 저작권 공동소유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JTBC의 손을 들어줬다. 공동제작계약 당시, JTBC는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기로 명확히 합의했으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 상당액을 스튜디오C1에 배분하는 조건도 포함돼 있었다. 법원은 이 구조 자체가 스튜디오C1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JTBC는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콘텐트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등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eonwoomin@naver.com

답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