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은 통하지 않는다”… 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무관용 원칙 대응 선언
– 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시 형사·민사 무관용 대응
– 항공보안법 위반 시 징역형 포함 실형 선고 사례 존재
– 탑승 제한까지 포함한 승객 안전 강화 조치 시행
[트러스트=전우민 기자] 대한항공이 항공기 운항 중 승객의 비상구 조작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내 불법 행위가 전체 승객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만지는 행동을 보였고, 승무원의 제지에 “기다리며 만져봤다. 장난이었다”고 말한 사례가 보고됐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는 또 다른 승객이 운항 중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알았다고 해명한 사례도 있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이러한 행위는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고 기내 전체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벌금형이 없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실제 처벌 사례도 있다. 지난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넘게 지연시킨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승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기내에서 비상구 조작 또는 조작 시도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승객에 대해 탑승 거절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회사는 기내 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기내에서의 방해 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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