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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아닌 계약이 본질”… 민희진과 하이브, 법정서 정면 충돌

– 민희진, 감정 호소 중심 주장으로 여론 프레임 시도
– 계약 위반 여부 중심, 경업·투자·문건 책임 공방 확대
– 풋옵션 법리 충돌 심화… 내년 초 판결서 분수령 전망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와 풋옵션 유효성 여부를 다투는 법정에서, 감정적 피해를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자회사 대표로서의 책임을 저버렸으며,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법리 중심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민희진(사진=인터넷 커뮤니티)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병합해 변론기일을 열고 당사자 신문을 진행했다.

민 전 대표는 증언 내내 하이브 측의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해임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하이브가 자신을 상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뉴진스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불만을 드러내며 방시혁 의장이 직접 부모에게 전화할 정도로 강력한 영입 의지를 보였던 과거를 거론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감정에 기대려는 일방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본 사안의 본질이 아티스트 제작이나 사내 갈등이 아니라, 자회사 대표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계약 위반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업금지 조항 위반 ▲외부 투자자 접촉 ▲경영권 침해 시도 ▲내부기획 유출 정황 등을 들어 주주 간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쟁점 중 하나인 ‘프로젝트 1945’ 문건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는 “부대표가 사적으로 작성한 메모 수준”이라며 기획 관여를 부인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해당 문건이 조직적 이간 전략과 내부 약점 정리를 담고 있다며, 대표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경영진 찬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닌 조직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하이브)

또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직접 접촉하고, 이를 통해 어도어의 독립 구조를 시도한 정황 역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업 금지 조항에 따라 제한된 행위를 넘었으며, 이는 단순한 만남의 차원을 넘어 신뢰 기반을 무너뜨린 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접촉이 일상적 미팅 수준이며, 기획 주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하이브는 이를 경영자로서의 무책임한 태도로 판단하고 있다.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서도 입장은 엇갈린다. 민 전 대표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므로 풋옵션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이브는 이미 계약이 해지된 시점 이후에 행사한 풋옵션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풋옵션 행사 금액의 기준이 되는 배수 상향(13배 → 30배)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변호인이 논의 없이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하이브 측은 이러한 해명이 사실관계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공방은 이날 법정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됐으며, 감정적 언사에 대해 재판부가 양측을 수차례 제지하는 장면도 이어졌다. 민 전 대표는 “무슨 잘못으로 해임됐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고, 하이브는 “감정적 대응은 법리적 책임을 덮을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섰다.

최근 논란이 된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판결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는 불복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신입 직원에게 ‘밥통’, ‘띨띨’ 등 비하 표현을 사용한 점을 인정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단어만 떼어보면 문제 있어 보이지만, 대화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제작자 프레임을 앞세운 감정 중심의 해석과, 경영자로서 책임을 묻는 계약 중심의 법리 해석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감정에 기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기업 경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으나, 하이브는 해당 계약이 이미 7월 해지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유효성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내년 초로 예정돼 있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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