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메신저·증언 총동원”… 민희진 기자회견 주장에 반박 증거 줄줄이 제시한 쏘스뮤직
– 민희진·쏘스뮤직, 뉴진스 캐스팅 주체 놓고 법정 충돌
– 하이브 약속 불이행·양아치 발언 등 진실공방 격화
– 메신저·영상 증거까지 제출, 5차 변론은 12월 19일 예정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멤버 계약 영상, 사내 메신저 메시지, 실제 발언 맥락을 담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캐스팅 주체, 데뷔 순서 변경, 표현 수위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민 전 대표의 주장에 힘이 빠졌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뉴진스는 내가 직접 뽑았다”, “하이브가 첫 걸그룹 데뷔 약속을 어겼다”, “쏘스뮤직은 연습생을 팔던 양아치였다”고 발언한 이후 이어진 소송으로, 쏘스뮤직은 이날 해당 주장들을 반박하는 다수의 영상과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쏘스뮤직은 뉴진스 멤버 캐스팅 논란과 관련해 연습생 계약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멤버 해린의 어머니가 “(쏘스뮤직 캐스팅 담당자가) 안양까지 와주셔서 놀랐다”고 말하는 장면과, 다니엘의 어머니가 “데뷔 확정조에 들지 못하면 쏘스뮤직에 남을지 이적할지 선택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담겼다. 쏘스뮤직은 이를 통해 멤버 전원이 자사에서 선발된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지는 민 전 대표의 하이브 입사 이전에 이미 쏘스뮤직이 선발한 인물이며, 혜인은 소성진 당시 대표이사가 직접 부모를 설득했고, 하니는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공동 진행한 글로벌 오디션으로 선발된 멤버로 민 전 대표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직접 캐스팅했다는 표현은 계약 체결이 아니라 걸그룹으로서의 콘셉트 구상과 멤버 선정, 역할 부여 등 ‘브랜딩 과정’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하이브 최초 걸그룹’이라는 표현도 당초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이 2019년부터 민희진을 중심으로 첫 걸그룹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고 대외적으로 홍보했으며,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이 그 인식 아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첫 걸그룹 약속 불이행’ 쟁점에서도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섰다. 쏘스뮤직은 2021년 7월 사내 메신저에서 민 전 대표가 “르세라핌(LE SSERAFIM)(김채원·사쿠라·허윤진·카즈하·홍은채)이 언제 나오든 상관하지 않겠다. 단 뉴진스는 M(민희진) 레이블의 첫 번째 팀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남긴 메시지와, 같은 해 8월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가야 한다”는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민 전 대표 스스로 뉴진스 데뷔 순서를 뒤로 미루길 원했다”고 주장했다.
쏘스뮤직은 “뉴진스의 데뷔를 막은 것은 민희진 본인”이라며 “르세라핌과 뉴진스를 분리시킨 것은 그의 언행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와 부모들이 상처를 받아 내부 고발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후 경영권 탈취 프레임이 씌워졌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은 르세라핌 데뷔 결정 이후 어쩔 수 없다는 의미였을 뿐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방시혁이 음악 콘셉트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데뷔가 지연됐고, 결국 N팀(뉴진스) 대신 S팀(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밝혔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연습생을 팔던 양아치’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회사의 신뢰와 이미지가 훼손돼 임직원과 아티스트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회사에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순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질문형 반문인 ‘너네 양아치냐?’와 ‘양아치다’는 명백히 다르다”고, 단정적 비난이 아닌 상황을 지적한 표현이며, 원고가 단어 일부만 자의적으로 발췌해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 직후 진행된 사안으로, 법원이 앞선 1심에서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민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재판부는 과거 ‘민희진 카톡’ 내용을 중심으로 한 쏘스뮤직과 르세라핌 관련 쟁점에 대해 위법성보다 실질적 내용에 초점을 맞춰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또 다른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 전 대표가 아일릿(ILLIT)(윤아·민주·모카·원희·이로하)이 뉴진스를 전면적으로 모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빌리프랩은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 5차 변론기일은 12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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