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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축구국가대표 이천수, 수억 원대 사기 혐의 피소…“생활비 명목 1.3억·투자금 5억 미반환”

– 지인에게 생활비·투자 명목으로 총 6억 원 이상 수수 혐의
– 고소인은 “연락 끊고 약속한 돈 갚지 않아” 주장
이천수 측 “기망 의도 없고, 돈은 준 것…사기 아냐” 반박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前 축구국가대표 이천수, 수억 원대 사기 혐의 피소(사진=이천수 SNS)

지난 4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천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건은 지난달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접수된 뒤 제주청으로 이관됐으며, 경찰은 지난달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소인 A 씨는 이천수의 오랜 지인으로, 평소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금전 문제로 갈등이 생기며 고소에 이르렀다.

A 씨는 고소장에서 “이천수가 2018년 11월 ‘당장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유튜브 채널과 축구교실을 운영해 2023년 말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2021년 이후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9차례에 걸쳐 총 1억 3,200만 원을 이천수 아내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밝혔다.

▲前 축구국가대표 이천수, 수억 원대 사기 혐의 피소(사진=이천수 SNS)

또한 A 씨는 “이천수가 2021년 4월 ‘외환 선물거래 사이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분하고 원금을 원할 때 돌려주겠다’며 5억 원을 투자하도록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 B 씨에게 송금한 5억 원 중 1억 6,000만 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천수 측은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A 씨가 당시 형편이 좋아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다”며 “사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돈을 갚을 의사는 있다”고 밝혔으며, 외환 선물거래 관련 투자 권유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경찰은 이천수 측의 진술과 금전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前 축구국가대표 이천수, 수억 원대 사기 혐의 피소(사진=이천수 SNS)

한편, 이천수는 2015년 현역에서 은퇴한 뒤 방송인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는 유튜브 채널 ‘리춘수’를 운영하며 예능과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trust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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