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 불량 인정”… 아우디 Q4 e-트론, 전면 무상 점검 명령
– 아우디 Q4 e-트론, 냉방 결함 공식 인정 공조 부품 전면 교체
– 2022년식 2,004대 대상, 보증기간 외 무상 수리 연장
– 폭스바겐 자료 미제출 논란, 조정 수락 시 재판상 화해 간주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아우디 Q4 e-트론 40 차량과 관련 파생 모델에 대해 냉방장치 결함을 인정하고, 공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무상 점검 및 주요 부품 교체를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지난 9일 공식 확정됐다.

위원회는 차량에 적용된 R744 냉매의 높은 작동 압력으로 인해 공조장치 구성 부위에서 누출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냉방 성능 저하 등 실질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품 간 연결 부위의 내구성이 냉매 압력을 견디지 못해 냉매 누출로 이어졌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컴프레서·냉매 라인·씰링 등 핵심 부품에 대한 무상 점검 및 신품 교체 조치가 명시됐다.
해당 모델을 수입·판매한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2022년식 Q4 e-트론 40 차량 2,004대에 대해 기존 보증기간(5년 또는 15만km) 외에 2년 또는 5만km를 추가 연장하는 방침을 올해 5월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부품만을 교체하는 방식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개선된 부품에 대한 정보 및 성능 입증자료가 미제출된 점 ▲냉매 설계와 관련된 구조적 결함으로 동일 하자가 반복 발생한 점 ▲일부 부품 교체만으로는 전면적인 하자 해소가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조장치 전체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정 절차 개시 전, 폭스바겐 측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자발적 조치를 유도했으나, 이후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조정안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도 함께 전해졌다.

위원회는 해당 조정결정서를 당사자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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