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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 원 달렸다”… 민희진, 하이브와 풋옵션 소송 법정서 날 선 신경전 벌여

– 민희진, 풋옵션 소송 마지막 변론 직접 출석하며 입장 표명
– 하이브, 일본 투자자 접촉·계약 해지 정황으로 계약 위반 주장
– 260억 규모 계약 효력 쟁점, 12월 18일 변론 종결 예정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민 전 대표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풋옵션 행사와 관련된 공방에 나섰다.

▲민희진(사진=어도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지난 11일 오후 3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청바지와 체크 재킷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해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으나,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에 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 간 대질 신문이 진행됐다. 쟁점은 주주 간 계약의 해석, 풋옵션 권리 행사 가능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하이브의 의도 및 민 전 대표의 행보에 집중됐다. 특히 민 전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표현한 경업 금지 조항과 하이브의 걸그룹 아일릿을 둘러싼 ‘앨범 밀어내기’ 및 ‘뉴진스 표절’ 의혹도 집중 논의됐다.

▲민희진(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민 전 대표는 정 CLO가 과거 면담 중 경업 금지 조항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주장하며 “그런 말은 없었다”고 반박했고, 정 CLO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 초동 판매량 급증을 근거로 “뉴진스 기록을 깨기 위한 의도적인 밀어내기”라고 주장했으며, 뉴진스 유사 콘셉트 논란에 대해서도 “이미 커뮤니티에서 제기되던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CLO는 이에 대해 “모든 아이돌 그룹은 유사 평가를 받는다”며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민 전 대표의 외부 접촉 행보도 다뤄졌다. 정 CLO는 “민희진이 일본 투자자들과 만나 투자 유치를 시도했고, 뉴진스가 전속계약 분쟁에서 100% 승소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전달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전속계약 분쟁과 풋옵션 소송이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전에 교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민희진(사진=인터넷 커뮤니티)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 위반 행위, 특히 뉴진스 독자 활동 유도 및 ‘어도어 무력화’ 시도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며, 풋옵션은 계약 유효 상태에서 정당하게 행사됐다고 맞서고 있다.

계약 구조상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금액의 75%를 지분율에 따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022~2023년을 기준으로 산출된 풋옵션 가치는 약 26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추가로 진행하며, 12월 18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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